언론중재위 제소 손배금이 무려 22억원
언론중재위 제소 손배금이 무려 22억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0.2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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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지부 12개 매체 정정보도 손해배상 사건

제주도내 언론사들의 광복절 관련 기사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29일 제주의 12개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신기자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정정보도와 아울러 총 2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제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부는 1건은 조정이 이뤄졌으나 11건은 조정불성립으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다툼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정보도와 아울러 무려 22억원에 이르는 청구 금액은 제주의 언론 역사상 초유의 대형사건으로 취재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경우 반론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기사의 편집과 편성과정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보도기사와 뉴스 1건당 1~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은 기사와 뉴스의 크기와 분량은 물론 그에 따르는 파장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의 상한가를 두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해당 기자가 위축되거나 강제로 금전의 재갈을 물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제도와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재위 제주지부의 중재로 조정이 이뤄진 사건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인 신기자의 피해정도와 주장을 수렴해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기준을 정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제주도민도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 본 방송은 지난 8월 19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제주도민도 광화문 집회 참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인터넷 신문 기자는 광화문 집회가 아닌 민경욱 전의원이 주도하는 415 부정선거 집회에 참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자로 지명된 신태희 씨는 815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MBC-TV는 11월 7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예정이다.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또한 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 제주MBC의 ’뉴스‘ 섹션 화면 기사목록에 게재하되, 방송 이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및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제주MBC의 조정기사 본문 하단에도 제1항 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하며, 제주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https://www.youtube.com/watch?v=Oy97LyPWxtE) 조정대상영상 하단에도 고정 댓글로 반론보도문을 이어 개재한다.

그러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뤄진 날까지 1일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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