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신화월드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제주신화월드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0.19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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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입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례로 손꼽히는 제주신화월드에서 최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랜딩 자본은 제주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탄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LEK(Landing Entertainment Korea)지부는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구성되어있다. 사측은 업계 최고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임금동결, 셔틀운행 축소 등 노동조건 악화였다. 이에 작년 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십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었고,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도 성립되지 않아 지난 9월 28일자로 조정이 중지되었다. 이어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92.4%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LEK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상 쟁의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문제는 제주신화월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反노동 정서가 이번 주말을 기해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17일 토요일 주간조부터 근무복 대신 사복을 입는 이른바 ‘사복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복을 입은 조합원들의 객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으면서 48시간이 꼬박 지난 현재까지 대치상태에 놓여있다. 제주신화월드가 노조의 지시에 따라 사복을 입은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을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다. 과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사복을 입고 출근하자 사측이 이를 막아 세우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이 무려 15년 전의 사례이다.

제주신화월드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의 노동운동의 변화와 발전을 무시하는 랜딩자본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제주신화월드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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