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처리속도 높여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처리속도 높여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0.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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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후보자가 이의제기해도 처리까지 6일 이상 소요, 실제 오보 정정에는 8일
7.5일에 1회꼴로 개최
비대면 온라인 회의 개최 등 처리 속도 높일 방안 찾아야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선거기간 중 인터넷기사의 오보 정정이 8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유형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 기준으로 정정보도문 게재까지 8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던 한 현역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오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에는 8일이나 소요됐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6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① 정당·후보자의 이의신청 → ② 피신청인의 의견진술서(소명자료) 제출 요청 → ③ 필요시 관계 기관 등에 사실 관계 확인 →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⑤ 심의 → ⑥ 조치의 순으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기사가 보도되면 순식간에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회의는 평균 7.5일에 1회 꼴로 개최된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 15일(국회의원선거)까지 위원회 회의는 14차례 열려, 105일에 14회, 즉, 7.5일에 1회꼴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터넷 언론의 오보를 바로잡아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이를 활용하는 등 이의 접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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