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10.0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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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2020년 10월 6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등을 규정(안 제2조 ∼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회의 등을 규정(안 제6조 ∼ 제9조),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예탁의무,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안 제10조 ∼ 제14조),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5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게 됐고, 지방교육재정이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융합인재 육성 등 미래제주교육을 준비하고 학교교육 본질을 추구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제주지방교육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고 했다.

조례는 부공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연호·김용범·김장영·김창식·김황국·김희현·양영식·정민구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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