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절 앞두고 극조생 감귤 후숙행위 등 특별지도 단속반 운영
제주시, 추석절 앞두고 극조생 감귤 후숙행위 등 특별지도 단속반 운영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9.10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0개 단속반 44명, 9. 16일부터 취약지 중심 본격 운영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제주시는 추석절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유통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9일부터 실시하고, 감귤 유통특별지도단속반을 본격 운영해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추석절 앞두고 극조생 감귤 후숙행위 등 특별지도 단속반 운영
제주시, 추석절 앞두고 극조생 감귤 후숙행위 등 특별지도 단속반 운영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10개반 44명(공무원 28명, 민간인 16명)으로 편성해 9월 16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5개소,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개소,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비상품 감귤 단속을 위해 극조생 감귤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현장 파악 및 후숙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해 나가고 있다.

감귤품질검사원과 연계한 미숙과 수확과 후숙현장 신고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신고 등을 병행 추진하여 현장단위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는 10월 10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 등이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접수하면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이 현장에서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해 출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25건‧18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추석절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 ․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