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지급 순항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지급 순항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9.03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5부제 해제
- 방문 신청은 7일부터 11일까지 5부제 적용 후 14일부터 전면 해제
- 간소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열흘간 도민 58%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세대주(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구 분 9.7(월) 9.8(화) 9.9(수) 9.10(목) 9.11(금)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예시) 9.7(월)에는 41년생,46년생, 51년생,56년생 등이 신청 가능]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PC 또는 모바일에 구애 없이 ‘행복드림포털’에 접속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5부제는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이번 주 토요일(5일)부터 해제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또한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빠른 경우 신청 다음날 문자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세대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도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작일인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열흘간 총 지원대상의 약 58%에 달하는 총 16만 세대·390억원을 신속 지급하여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신청 창구(읍면동)의 발열감시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 5부제 해제(당초 9.14. → 변경 9.7.)를 1주일 앞당긴 만큼 되도록 현장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 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