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 ' 정책차롱 11호 발간
정책연구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 ' 정책차롱 11호 발간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9.0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거듭되는 무용론... 인사청문회 이대로 안된다!
- 부적격 의견에도 수차례 임명강행...인사권은 도민이 위임한 권한일 뿐
- 제도개선에 앞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지사의 전향적인 인사 혁신의지 필요
정책연구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 ' 정책차롱 11호 발간

[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부적격판정’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의회의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실은 2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지자체와 달리 제주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청문회의 실효성과 그 결과의 구속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의회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뿐 아니라 도지사가 의회의 견제와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고자하는 유인을 높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검증기간,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그 동안 정책의 성공적 집행이나 충성심의 확보를 위해서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이 정당화되어 왔으나, 이는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며 도정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민주적 견제장치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그 제도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②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③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④경과보고서에 적격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⑤‘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도 혁신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의 계속되는 요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역량 있는 인사들을 임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민주적인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