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 개최
제주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 개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8.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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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우 제주시장, 농어촌민박사업장 등 10인 이상 집합행동 금지 명령

[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29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 개최
제주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 개최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부시장 및 각국장, 고위험시설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의 참석해 농어촌민박시설 및 게스트하우스내 음식점 등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점검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긴급 대책회의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은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어촌민박시설(2,953개소),  게스트하우스내 음식점(51개소), 고위험군시설(콜라택, PC방, 관광숙박업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읍․면지역사업장에 대하여는 마을이장 등과 협조를 얻어 단속에 임하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특별점검에 따른 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역할분담을 확인하고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격리병상 및 관리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주말동안 농어촌민박사업장과 게스트하우스형음식점 등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집합금지명령” 발동사항을 직접 서면으로 통지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우시장은 전직원이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안전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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