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고제량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서] 고제량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7.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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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고제량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량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량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량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진정 요지>

진정단체 :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피해자 : 고제량

진정일시 : 2020년 7월 30일

진정요지 :

1.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제주특별자치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특정 개발사업의 승인을 목적으로 피해자 고제량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집행했고,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명과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 개발정책 사업의 승인과정에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직을 종용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2조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또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 등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2. 위 열거된 행위는 또한 피해자 고제량의 개인성향을 이유로 세계인권선언문 제21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3. 위 행위의 과정에서 피해자 고제량은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회의, 적절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행정(조천읍, 조천읍장)에 의해 그 결과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21조 3은 사람들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조천읍의 행정 행위는 도민들을 대리하여 위원들이 의사표명하는 절차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도민의사결정권에 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제정 2017.3.29)'는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정 및 해당 지역 읍의 행정의 행태적 맥락을 살펴보면, 일부 사기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정책 승인을 목적으로 조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실례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6년이상 잘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다. 맥락적으로 행정이 제주도정의 개발 정책의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태로 파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를 승인한 제주도민의 의사결정권 및 본래적 의도를 거부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 주민들에 의한 선흘2리 전이장의 해임 및 새로운 이장 선출에 대해 조천읍장은 법률위반을 명분으로 새로 선임된 이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 또한 개발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선흥2리 주민들, 제주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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