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한 제주 히든클리프호텔이 2017년부터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은 17일 오전 9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든클리프호텔 이병혁(67) 대표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무죄, 주휴수당 미지급건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히든클리프호텔 내 분쟁은 2017년 6월 호텔 직원 84명 중 32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듬해인 2018년 4월 호텔 내 식음영업 부문을 외부업체에 전격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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