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처분요구 관련
JDC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처분요구 관련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6.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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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JDC에 주의·경고 8건 처분요구(징계요구 없음), 채용결과에 영향은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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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경고 8건 처분요구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인 지적내용은 ‘채용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 미실시’, ‘채용 부가점수 부여 부적정’, ‘제한경쟁채용 사전협의 및 점검 절차 미이행’이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JDC에 경고(4명)·주의(4명) 처분을 요구했다.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 의뢰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업무에서 즉시 배제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두한 JDC 인사관리실장은 “2019년 채용 진행 과정에서 규정 미반영, 단순 오기, 점검절차 미이행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 됐으나, 채용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라 별도의 징계요구는 없었던 것”이라며, “이후 채용진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채용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가·최종확정 전 이행점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과정 상 법규 및 규정 이행 점검절차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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