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라
제주형 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6.1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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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연대(대표 강영민) 등 서귀포의 12개 단체, 10일 성명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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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의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서귀포시민연대(대표 강영민) 등 서귀포의 12개 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원지사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고, 정치권은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임명하는 서귀포시장은 행정 수권자이나 인사권과 예산권은 없고 서귀포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도지사의 눈치만 봐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폐해와 지역민의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김태엽 후보자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고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를 실시하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지명 철회하라 !!!>
정치권은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라!!!
 

6월 5일 원희룡 도시사는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를 이끌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이는 부적합한 인사 지명 강행이다.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은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와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시 공무원은 3년간 승진제한, 부서 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김태엽 전 부시장을 서귀포 시장으로 지명 강행했다. 도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먼 부적합한 이런 인사 지명 강행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명이 백주대낮에  강행될 수 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2006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특별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행정체제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시켰고 자치권이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제주시, 서귀포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권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로인해 서귀포시 행정 수권자이나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서귀포시장은 그동안 서귀포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도지사의 눈치만 봐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하기에 1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행정 체제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주민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대안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아니라 제주 도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체제로의 개편,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제주 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폐해와 지역민의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의 문제점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태엽 후보자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라. 
             2.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를 실시하라.
             3.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2020년 6월 10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농민회, 전여농서귀포여성농민회,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서귀포지회, 정의당서귀포위원회, 민중당서귀포위원회, 
성산읍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농민회,  대정읍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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