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화물노동자, 평균 21.19% 인상
BCT화물노동자, 평균 21.19% 인상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6.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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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한계 보완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도 시멘트 운송 안전운임 합의
제주지부 BCT분회 총파업 종료
BCT화물노동자, 평균 21.19% 인상
BCT화물노동자들은 9일 평균 21.19% 인상에 합의했다.

두 달동안 제주지역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이 벌이는 바람에 공사현장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9일 양측에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19% 인상된 운임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는데, 시멘트업계와 도내 BCT 화물노동자들이 제주도의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으며,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 내용

2020년 6월9일(화) 오후4시 제주지역 시멘트회사 3사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쌍용양회 이하 ‘시멘트회사’) · 화물연대 제주지부 (이하 ‘화물연대’)는 제주지역 특성과 중·장거리 중심의 안전운임제 한계를 보완하여 제주지역 시멘트 운송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제주도청의 중재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주도청의 중재안은 운송의 약 40%를 차지하는 편도10km 미만 초단거리의 경우 기존 대당운임 보다 운임이 하락하고, 화물연대에서 요구했던 구간운임제가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제주도민의 고통과 연관산업의 어려움 또 6월10일부터 제주도 장마가 시작되어 시멘트운송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조합원은 총파업 62일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9일 오전 운송에 복귀하였습니다.

아쉬움이 남은 중재안이지만 이번 BCT분회의 파업투쟁을 통해서는 다음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먼저 톤당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던 기존 업계 관행과 달리 대당운임을 기준으로 운임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과적 같은 위험한 운송형태 근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고시한 운임이나 구조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현장의 다양한 운송형태를 반영하여 안전운임을 재고시한 사례로 이후 제도의 발전과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1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의 현장안착 투쟁 사례를 통해 다양한 운송형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물류비 투명성 확보와 다단계 근절로 물류산업의 경쟁력 또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안착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운임제도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계획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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