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법정 구속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법정 구속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6.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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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징역 1년 6월

'칼치기' 운전으로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행사한 도로위의 무법자가 엄벌에 쳐해졌다.

4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카니발 차랑 운전자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로를 주행 중 A씨(40. 남)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추월했다.

A씨는 신호대기 상태에서 항의에 나섰고, 강씨는 플라스틱 생수통을 들고 내려 A씨의 얼굴을 한차례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또 강씨는 보조석에 탑승한 A씨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빼앗은 후 밖으로 던져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만삭의 아내와 함께 아픈 자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A씨 자녀들도 사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재판부가)신경을 써줬는데 합의가 안되서 죄송하다. (피해자측에)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피해자 측은 도로 위의 폭력 사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사건은 20만명의 국민청원이 쇄도했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막기 위한 일벌백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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