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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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6.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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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서귀포 농경문화의 산실
“거믄여물골”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 등 서귀포시의 시민단체들은 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칼호텔의 공유수면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를 향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사항>

대상공유 수면 :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구거면적 : 4094㎡

재허가종료 : 2020. 8. 31.

점사용료 : 1,286만원

서귀포칼호텔은 1979년 건축 허가된 시설일 뿐만 아니라,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사유화함으로서, 도로 기능을 마비시켰다.

또한, 서귀포칼호텔은 부지가 충분하지만, 호텔 용지 땅을 이용하지 않고, 공유수면 구거를 점사용허가를 받아, 구거 위에다가 송어양식장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테니스장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하여 왔다.

서귀포시는 애초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면서 당초 현장을 살펴서, 점사용 허가 신청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또한 재허가하는 과정은, 이 구거를 점사용허가로 인해,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해, 공유수면 특히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구거가 지닌 공공의 목적 사용을 크게 훼손하였다.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고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는 이 구거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서귀포칼호텔이 건립될 당시의 시대상은, 여가를 즐기는 문화권이 일부 특정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토요 휴무제를 정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 행복 추구와 여가선용을 통해, 국민 재충전의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다.

서귀포시민은 헌법이 정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법 가치를 지켜 시민의 행복을 지켜 주어야할 서귀포시 행정 당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구거를 일방적으로 특정 재벌에게 점사용해 줌으로서, 그동안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로 인해 공공의 피해를 받아 왔다.

이제부터는 공유수면을 통해, 그동안 시민들이 빼앗겼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이 ‘거믄여물’에서 발원하는 구거를 통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논농사를 지었던, 이 지역의 농경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도심 속에서 ‘물골여가’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어울림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그동안 특혜를 부여했던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재벌 그룹에 또다시 허가 재연장을 해준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행복 추구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 함께 스스로 행복 추구 권리를 찾을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서귀포칼호텔 부지는 다른 호텔들과 달리 부지가 매우 넓은 편이며, 호텔부지만을 이용한다고 해도 호텔 경영에 아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음을 시민들은 직시하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칼호텔은 공유수면 구거를 마치 사유지처럼 활용했음이 밝혀졌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구거를 송어양식을 한다는 빌미로 점사용허가를 받아, 호텔 경내에 있는 구거 구간 전체를 매립해, 이 위에다가 송어양식장을 짓고, 테니스장을 건설했으며, 도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해 지금까지 호텔 전용 공간으로 사리사욕을 충족시켜 왔다.

그러면서 2009년도부터는 호텔 안전상을 이유로 시민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민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하가를 연장해줬다.

이 구거는 천연용출수(거믄여물)로서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해 왔다.

우선 구거 현장을 살펴보면, 서귀포칼호텔 영업과 관련해 구거를 점사용하지 아니해도 호텔 영업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가 없다.

서귀포칼호텔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의 가장 큰 목적은 구거로 흐르는 풍부한 수량을 이용해 민물송어를 양식하려는데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서귀포칼호텔은 수년째 송어양식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구거 점사용 당초 목적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 계속해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조속히 서귀포시 행정당국은 구거 공유수면 허가를 관련법에 따라 재허가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으로 복구하게 하여, 구거를 공공시설물로 활용, 시민들의 생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한다.

2020. 6. 04.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 공동대표 윤봉택, 허정옥

서귀포시민연대 상임대표 강영민, 공동대표 김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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