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분노, 방송인 허수경의 고통’ 스위스 마을(1)
‘입주민들의 분노, 방송인 허수경의 고통’ 스위스 마을(1)
  • 안창흡 기자
  • 승인 2018.12.3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과 탈법·위법 현장에 안전불감증 만연
한 울타리 안에 1·2·3·4단지 쪼개 건축허가
제주시의 '묻지마허가'가 빚은 비극의 서막
▲ 스위스마을.
▲ 스위스마을.

 스위스마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곪을대로 곪은 불법, 위법, 탈법, 심지어 안전불감증 등 입주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비판의 와중에 떠올라 있는 현장이다.

 그동안 하나의 단지 안에 66동의 단독주택이 지어지면서 하나의 단지, 타운하우스가 전혀 아닌 것처럼 16동, 19동, 16동, 15동 등으로 쪼개어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허가를 신청해 이미 1, 2단지는 지난 2016년에 준공되면서 입주가 마쳐진 상황이고, 3단지와 4단지는 31동 주택을 다 지어 준공허가 떨어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두가 하나의 단지 안에서 이뤄진 건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도 내어주고 준공 허가도 내어주었다. 3, 4단지는 현재 부지 문제와 일부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보류되어 있다.

 제주시 건축, 준공 허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도 나가고 준공허가도 내어준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탈법행위,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답변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 스위스마을 1·2·3·4단지 건축물 배치도. 하나의 울타리 안에 하나의 도로로 연결된 하나의 마을이다.
▲ 스위스마을 1·2·3·4단지 건축물 배치도. 하나의 울타리 안에 하나의 도로로 연결된 하나의 마을이다.

 하나의 단지, 하나의 도로로 연결된 66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사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4개 단지로 쪼개어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초등학생 눈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제주시 공무원들은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으로 허가 도장을 ‘쾅! 쾅!’ 눌러주고 만 것이다.

 스위스마을은 건축물이 보여주는 알록달록한 스위스풍 색감과 한동안 방송인 허수경씨 입주와 활약(?)으로 유명세를 탔고 당시 허수경씨 등이 앞장서서 기획한 3일간의 축제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가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마을이다. 현재도 주말이면 이곳을 찾아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최초 분양 당시 3억원대이던 분양가도 5억원대로 치솟아 있다. 물론 자연 상승분도 있을테지만 그동안의 유명세로 인해 시행사와 사업자는 득을 본 측면이 많다. 여기에 제주시 행정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역시 사실이다. ‘묻지마 허가’를 내준 공이다.

▲ 제주 조천 스위스마을 조감도(2014년 최초 분양 관련 언론보도).
▲ 제주 조천 스위스마을 조감도(2014년 최초 분양 관련 언론보도).

 이 과정에 어떤 로비가 펼쳐졌고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그 개연성에 의혹을 품는 이들도 취재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스위스마을 일이라면 앞장서서 달려든다는 와산리 고 모 리장의 공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최근에 이 스위스마을 입주민들이 연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내고 청원을 하는 등 떠들썩한 상황이다. 입주민들의 진술을 직접 들어본다.

 “저희 입주민들은 스위스마을이 협동조합 성격의 마을이란 좋은 취지로 출발했기에 거기에 기대를 걸어 입주해 생활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사로부터 들었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행태와 너무나 빈번하게 저지르는 불법적 부당행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왜 분노하시는지. “우선 스위스마을은 1ㆍ2단지 35세대는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3ㆍ4단지 31세대는 2018년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66세대 규모로 관련법 상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 심의를 거쳐야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쪼개기 사업신청으로, 사실상 같은 단지를 나눠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증언한다.

▲ 스위스마을.
▲ 스위스마을.

 “사업 시행사 측은 건축허가, 준공 허가를 얻기 위해 각 단지별 시행사인 4개 법인을 지인 및 친인척 명의를 차용해 설립하면서 토지 쪼개기를 통해 법적인 규제와 허가 조건들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며, 외부 분양광고에는 버젓이 66채의 주택이 세워지는 단일 주택단지로 홍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도 규모라면 필수적 주민편의시설인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을 세대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어디에도 그러한 시설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건축허가부서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허가 신청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준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저희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해답이나 사후조치도 현재 없는 상황”임을 토로했다.

▲ 스위스마을.
▲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스위스마을.

 시행사의 갑질 횡포와 생활 안전은 물론, 재산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입주민들은 당초 시행사측의 홍보와 달리 거주 불편은 물론이고 화재로부터의 안전망도 무방비에 가까워, 주택 임대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불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되찾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라는 답변.

 더군다나 1, 2단지 조성에 있어서 신축 허가, 준공 허가 과정에 주택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 이 공간을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시행사 측은 곧 입주민 사용을 불허하며 아예 시행사 소유로 등기해버리고 말았다고 하소연 한다.

 현재는 시행사 소유화해 임대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변질시켜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고, 2층은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사무실, 3층은 시행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측은 3층을 식당용으로 임대하려고 소개를 요청하기도 했다는데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돌아가야 할 커뮤니티 센터 건물을 담보로 12억원 이상의 자금 대출을 진행하기도 했음(입주민 대표 강 모씨 증언)을 지적했다.

▲ 스위스마을 커뮤니티센터 건축물. 현재는 시행사측 소유로 등기되어 1층에 편의점 임대, 2층에 분양대행사 사무실, 사행사 사무실, 3층은 시행사용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 스위스마을 커뮤니티센터 건축물. 현재는 시행사측 소유로 등기되어 1층에 편의점 임대, 2층에 분양대행사 사무실, 사행사 사무실, 3층은 시행사용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3ㆍ4단지 준공 후에는 스위스마을 전체에 대해 생활형 숙박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모 사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는 점을 고발까지 한다. ‘자기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허가 조건을 어기면서 불법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기존 입주자들에게는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분노를 터뜨렸다.

 

시행사측은 ‘농촌형 민박업’을 앞세워 실제로는 대규모 ‘생활형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고발인 셈이다. 이미 분양 완료된 1ㆍ2단지에 시행사가 위임한 개인과 직접 고용한 직원을 두고 홈피 운영 등으로 홍보하면서 호텔형·펜션형, 생활형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홈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나 단속은 단 한 차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니 이또한 제주시와 제주도의 책임 방기이다.

 사실 시행사 측은 66개 동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단지형 타운하우스로 개발할 경우에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로 요건 등 다양하고 까다로운 법적 규제와 장애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증이다.

 입주민들은 “이제 3ㆍ4단지 준공 허가를 남기고 있고,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 입주민들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스위스마을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이라 한숨을 내쉬는 이유이다. 스위스마을과 관련해 큰 피해자 중의 1인이라는 방송인 허수경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