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사태 막는다…관계 법령 강화
제2n번방 사태 막는다…관계 법령 강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5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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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개정…피해자 지원책도 마련
송재호 예비후보
송재호 예비후보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관련 법률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형법기준으로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등 세계적으로 어린이보호법상 성범죄 관련 양형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영국은 1978년 제정한 어린이보호법에 따라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외설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하고 있다. 촬영자와 유포자, 소유자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미국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물임을 알고도 소유할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 법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성 착취물 공유나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형선고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 분들이 피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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