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노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노력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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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BF인증은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그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는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비장애인들도 인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접근·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BF인증은 도시 및 건축의 영역에서 UD를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다만 인증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어 운용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 할 경우 국토부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두법에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이동편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무 대상시설을 넓히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간시설의 BF인증 현황을 보면 2018년말 기준 10%대에 머물러 있고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 인증 의무 시설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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