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하게 처벌해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하게 처벌해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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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관련 입법 앞장
서귀포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 구축 반드시 실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청원이 233만명에 이르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23일,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8호를 통해 “소위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 n번방 운영자 ‘박사’등 일당 등에 대한 아동성착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며 관련해 신상공개와 강력처벌 등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성착취 범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만큼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87.6%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 합성.편집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대상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라 여성들이 겪는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라며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는 물론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 등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함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 전국CCTV, 국가재난 안전체계,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서귀포의 여성안전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미 약속한 서귀포에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여성이 안전한 서귀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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