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으로 제주공동체 완성
갈등관리기본법으로 제주공동체 완성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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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국무총리 소속 선정위원회 설치 등 추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22일 제주공동체 회복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갈등관리기본법은 △공공정책 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제2공항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견해 차이가 있으면 추진주체와 효력이 무의미한 경우도 발행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의 국책사업에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국가가 갈등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제2공항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제주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며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도민 결정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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