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침해 방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 인권 침해 방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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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정은 예비후보
임정은 예비후보
임정은 예비후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은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라면서 “2010년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도가 공포해 시행중에 있다. 물론, 아직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과의 엇박자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정은 예비후보는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차별이나 폭력, 성별이나 성적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법에 반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무리한 규범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인권위원회법’,‘초중등교육법’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규범”이라고 말했다.

임정은 예비후보는 “도내 학생들도 2017년도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 특히나 학교내에서는 학생 본연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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