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와 측근의 범법행위 책임지라
원지사와 측근의 범법행위 책임지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1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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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19일 성명
원지사, 사전선거운동으로 80만원의 벌금형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민들을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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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원지사의 정당활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과 법을 무시하는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바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당은 18일  "뉴스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다시 나왔다"면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제주도정을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며, 공무원을 도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원지사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으로 80만원의 벌금형으로 간신히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제주도민과 법을 너무나 우숩게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은 더욱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청의 공보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민들을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당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아직도 어떠한 사죄도 없이 제주도청의 공보관이라는 자리에서 이번 원지사의 개인적 행동을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원 지사와 그 주변인들은 제주와 제주도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자신과 측근의 범법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가? 제주의 공직사회를 제주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만 하다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인가?

지금 당장 원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도민과 공직사회에 사과와 함께 책임지기를 바라며, 도지사의 역할이 무언지도 모르는 공보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 원 지사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임하고 싶다면 제주도지사직을 사퇴해 정정당당하게 임하길 바라며, 더 이상 제주도정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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