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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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을 없애고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지금까지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제도가 운영돼 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농업인들의 경우 농기계와 난방 등에 어업인들인 경우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항시적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어업인들의 경우 면세유 제도 폐지 시 연료비증가로 인한 출어포기와 대규모 실업발생은 물론 어업인 수익감소와 수산물 가격급등 등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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