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지급
농어업인 수당 지급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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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공약
농작물 국가 직접 수매
최저가격 보장 ·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육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지원금 지급 · 조세부담도 경감
허용진 예비후보
허용진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허용진 예비후보가 26일 주요 농작물의 국가 직접수매를 통한 최저가격 보장과 농·어업인 수당지급 등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육성을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허 예비후보는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지역 농작물이 고질적인 수급불안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며 “수급조절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매도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감귤과 감자·마늘·당근·양파·양배추 등 농작물에 대해 국가가 생산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직접 수매토록 함으로써 수급을 조절하고 일정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올해부터 일부 시행하는 월동채소 가격안정관리제 (당근·양배추 등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 기준가격도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마늘도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농민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이러한 정책들은 헌법정신(제123조 4항,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에도 부합하는 만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여기에 더해 농어업인들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수당(또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현재 1억원이 한도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대폭 혹은 전액 면제하고,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상속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확대하고 고용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농업인들의 인건비 부담도 더는 한편, 청년창업 후계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제주마늘협의회가 올해산 마늘 수매단가를 kg당 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원 낮게 책정, 농업인들이 생산비 2800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보리도 농협 수매물량 부족으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라남·북도는 올해부터 농가당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며, 경상북도와 충청남·북도 등이 관련조례 제정에 나서는 한편 제주도는 농업인·시민단체 등이 농민 1인당 월10만원의 수당지급을 내용으로 청구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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