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유출자 ‘직위해제’
서귀포시, 코로나19 유출자 ‘직위해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2.2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확진자(222번)의 동선과 접촉자 실명이 담긴 문서를 유출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내부문서 유출사건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귀푀시 총무과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 조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인사 조치와 별개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 공무원은 지난 22일 오전 서귀포시가 코로나19 대응 간부회의을 열기 전 내부자료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유출한 혐의다.

해당 문서는 코로나19 확진자 A(22·여)씨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는데, 확진자의 옷차림과 접촉자 실명, 병원, 상점, 버스노선 등도 함께 담겨 있었다.

앞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지난 23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과 당사자, 당사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