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라
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2.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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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림읍지킴이, 25일 3차 집회
악취방지법인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라.
악취방지법인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라.

제주시 한림읍의 양돈악취로 인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제주한림읍지킴이(위원장 안관홍)들이 25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제3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지난 1,2차 집회에 이어 이번 3차 집회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뜨거운 반응에 가능하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활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저희가 못하면 자식들과 후손들이라도 이 일은 꼭 해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하라 양돈 사육 두수 제한하라 ▲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라양돈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 악취방지법인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라 악취제로 양돈장의 현대화시설 본보기를 제시하라 양돈장들은 마을이 없는 곳(오지)으로 이설하게 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라 주민소환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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