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령해녀 은퇴수당
서귀포시, 고령해녀 은퇴수당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2.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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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지난해 61명 신청
유용예 사진작가가 찍은 해녀
유용예 사진작가가 찍은 해녀

농민수당처럼 고령의 해녀들도 80세가 되면 은퇴수당을 받게 됐다.

서귀포시가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현직 해녀 통계조사를 지난 달 31일 완료한 결과 61명이 은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직 해녀의 감소비율과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서귀포시 관내 현직해녀의 수는 총 1579명으로 전년(1629명)에 비해 50명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된 고령해녀 은퇴수당 시행에 따라 현직해녀 61명이 은퇴를 신청했으며 병환에 따른 조업 잠정 중단 2명, 사망 1명 순으로 총 64명이 현직에서 제외됐다. 반면 14명이 신규 해녀로 가입, 실제 감소 인원은 5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만 80세 이상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조업 활동을 방지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 시 3년간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현직 해녀를 연령대로 보면 20~30대 19명, 40대 24명, 50대 94명, 60대 469명, 70대 758명, 80대 이상 215명으로 60~70대가 전체의77%를 차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매년 집계된 해녀통계는 제주의 큰 자산이자 가치인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순차적인 해녀양성 및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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