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쏜다!' 했다가 선거법 위반 조사받는 원희룡 지사
'피자 쏜다!' 했다가 선거법 위반 조사받는 원희룡 지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1.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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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더큰내일센터에서 원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지난 2일 더큰내일센터에서 원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노컷뉴스에 따르면, 4‧15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나눠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번에 또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원희룡 지사와 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진행된 원 지사의 깜짝 이벤트다.

원 지사는 이날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피자 25판을 센터 직원과 교육생에게 직접 나눠줬다. 피자는 도청 업무추진비로 샀다. 

당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더큰내일센터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여러분도 제주의 인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달라"며 피자를 나눠줬다.

특히 이벤트 직후 도청은 <"도지사가 피자 쏜다!" 원희룡 지사, 피자배달원 깜짝 변신해 더큰내일센터 응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치기도 했다.  

이벤트 직후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사진=제주도 보도자료 캡처)
이벤트 직후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사진=제주도 보도자료 캡처)

도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본다.  

원 지사가 직접 피자를 배달하며 격려 발언을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원 지사가 피자를 쐈다'고 보도자료를 내쳤다는 점도 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도 선관위는 더큰내일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원 지사가 센터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갔었다. 격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원 지사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서귀포시‧제주시 모 행사자 참석자들에게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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