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중재사건 5년 분석
언론중재위 중재사건 5년 분석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1.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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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제주중재부 2015~2019년 162건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100여개 가까운 다양한 매체의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피해 구제 제소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 제주중재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62건에 이르고 있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 중에는 도의원, 의사, 공무원,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나 단체가 신청한 유형을 살펴보면 제주도를 비롯한 경찰서, 감사위원회 등 행정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한국ABC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관, 택시회사, 호텔, 리조트, 주택, 병원, 학원, 농업법인 등으로 나타났다.

162건의 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이 49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18건, 조정불성립이 41건, 나머지는 취하나 각하로 집계됐다.

조정성립이 된 경우에는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보도, PR-후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됐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부에서 권하는 조정안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는 결정서를 수령한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정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취하는 기사삭제, 반론보도, 후속보도, 자진취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각하는 추후보도청구의 당사자 부적격, 신청기간 도과 등이 원인이었다. 이행결과를 살펴보면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의혹 관련 반론보도를 방송했으나 1건은 불이행했다.

언론조정・중재를 피하기 위해서 언론사는 억울함이 없도록 반론권을 보장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에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 예방을 위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을 활용하여 기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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