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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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고유정
피고인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여)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고씨에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관계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과 피고인의 가장 대립되는 부분인 수면제 복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못 했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은 핵심적 증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고유정 측 변호인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날 1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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