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뇌물 혐의
서귀포시 하수공사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53)와 전직 사무관 B씨(61)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하수공사 책임감리 였던 C씨에게도 전·현직 공무원들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8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현직공무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청 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서귀포시 대정·중문·예래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업자 8명으로부터 총 21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리업체 직원 C씨도 같은 기간 건설업자들에게 총 4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간 A씨는 800만원, B씨는 1300만원 등을 각각 업자들로부터 받았으며 이들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공사 편의 등을 봐준 혐의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책임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8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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