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귀포시 중문동 청목더웰테라스 감사
감사원, 서귀포시 중문동 청목더웰테라스 감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12.31 14:5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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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더웰테라스 사용승인 위법 드러나

 

서귀포시가 사용승인을 내준 중문동 중문더웰테라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귀포방송이 최초로 보도한 안전불감증의 사례로, 서귀포시는 법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줘 수분양자들이 물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중문더웰테라스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조서(보고서)를 받았음에도 건축주가 내놓은 '잘못된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3일 민원인에게서 '서귀포시의 생활숙박시설 신축 건물에 관한 이해할 수 없는 해제조건부 사용승인에 관한 감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감사제보를 받아 검토 결과 서귀포시의 업무처리가 위법 및 부당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9월 13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화지구 내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 올해 1월 30일 주식회사 A에 중문더웰테라스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다.

중문더웰테라스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객실 수 588실의 생활숙박시설이다.

중문더웰테라스의 설계도면상 건물 외벽 창문에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방화설비 설치가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이다.

관련 법상 방화지구 안에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 중심선 등으로부터 5m(1층은 3m) 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 외벽 창문에는 다른 건물로부터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 등 방화설비를 해야 한다.

중문더웰테라스는 동쪽 133실, 서쪽 39실 등 172실의 외벽 창문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거리에 있어 방화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이 같은 방화설비가 누락된 설계도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서를 내줬다.

건축공사감리도 설계도서를 검토해 누락된 방화설비가 반영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귀포시가 주식회사 A로부터 중문더웰테라스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받고 사용승인 검사에서 B건축사가 '건축법에 따른 드렌처 설비 등이 미설치'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조사를 받고, 인터넷신문고를 통해서도 방화설비 문제가 제기됐으나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중문더웰테라스) 건축허가 당시에는 제2공항 계획 발표,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폭주, 업무가 과중해 방화설비 설치 대상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용승인 처리 시에도 누락된 방화설비 보완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지난 9월 문제가된 건축물(중문더웰테라스) 객실 172실에 대해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시정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건축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보완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며 "방화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연장설치하면 방화기능 등이 약화될 수 있어 이를 적정한 '흠결의 치유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장에게 방화설비를 누락한 채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C건축사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에 관련한 공무원 7명에 대한 '주의 촉구 통보'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박순흡 국장은 “자세한 공문은 보지 못했다.내려 보냈단 얘기만 들었다”면서 “징계는 없고, 주의만 있었다. 큰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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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 2019-12-31 18:02:21
공무원들에 잘못을 왜 우리가 피해 입어야 되나요.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런일이 없잖아요
116.***.***.162

허영훈 2019-12-31 17:47:44
화재 예방이 미흡한 건물에 생활 한다는건 ,죽어서 누울 관속에 사는것과 똑같다.
218.***.***.145

행복한사회 2019-12-31 18:17:13
기업의 대충과 관행적인 승인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116.***.***.142

세하 2019-12-31 19:18:40
수분양들의 정신적피해보상은 누가?
122.***.***.199

2020년 2020-01-01 10:21:48
8층건축물이 9층으로 둔갑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되는지요. 고도재한에 걸리지 않게 층고를 낮추어 지어놓고 아무 문제없다하면 말이안되죠 눈에보이는 것도 문제없다하는데 과연 기본에 충실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은 전혀못할것같네요.
116.***.***.142